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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례] 누산점수 소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 인용
    카테고리 없음 2020. 3. 9. 09:32

    사서 제목:#자동차#운전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사건 번호:2017-06490재결하지만 글씨:2017.06.13. 판결 결과:한가지 여성용 재결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그 때 회사원이었던 사람으로서,#혈중 알코올 농도가 0.091%로 측정되자, sound 주운 앞에서 벌점 100점을 받아 청구인의 1년간#누산 점수가 150점이 되어 운전 면허 취소의 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 되어 본 인, 청구인이 운전 면허를 취득한 이후 5년 10개월 이상의 기간의 문제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하고 이 사건 처리는 다소 가혹시 제1종#보통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110하나의 제1종 보통 운전 면허 정지 처분에 변경합니다.​ 주문의 피청구인이 2017.2.16. 청구인들에게 한 2017.3.17. 자, 제1종 보통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110하나의 제1종 보통 운전 면허 정지 처분에 변경합니다.​ 청구 취지의 피청구인이 2017.2.16. 청구인들에게 한 2017.3.17. 자, 제1종 보통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합니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2017.1.20.sound 주운 앞에서 벌점 100점을 받고 1년간 누적적인 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이 2017.2.16. 청구인 운전 면허 취소(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합니다) 했다. ​ 2. 청구인 주장 ​ 3. 피청구인 주장 ​ 4. 관계 법령 도로 교통 법 제93조 제2항 도로 교통 법 시행 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중 1. 한개 한벌 기준이다. (1)​ 5. 인정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청구인은 이 사건 그 때 회사원이었던 사람으로서 2011.1.31. 제1종 보통 운전 면허를 취득한 이후 이 사건 처리와 관련된#교통 법규 위반 전력 외에 교통 문제 전력과 교통 법규 위반 전력이 없다.​ 본인.청구인은 2016.12.15.#안전 운전 의무 위반 등으로 벌점 50점(경상 8명으로 벌점 40점,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벌점 10점)을 받아 2017.1.20.09:0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 중 충남 ○ ○시 ○ ○구 ○ ○동 소재 ○ ○의 거리에서 단속 경찰 공무원에 적발되고 청구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91%로 측정되자, sound 주운 앞에서 벌점 100점을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적적인 점수가 150점으로 나타났다. ​ 6. 이 사건 처리의 위법·부당한지 여부가. 관계 법령의 이야기"도로 교통 법" 제93조 제2항, 동법 시행 규칙 제91조 제1항 및 별표 28중 1. 한개 한벌 기준이다.(1)에 따르면 지방 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 누적적인 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했을 때는 그 운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본인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sound 주운 전에 의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 벌점이 150점이 되어 운전 면허 취소의 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 되어 본 인, 청구인이 운전 면허를 취득한 이후 5년 10개월 이상의 기간의 문제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하고 이 사건 처리는 다소 가혹시한다.​ 7. 사이 할부라면면 청구인의 주장을 하나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해서 주문과 동시에 재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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