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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리주운전 신고자도 포상금 받는다! ~~
    카테고리 없음 2020. 3. 1. 16:58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손해사정 서비스입니다.여러분 즐거운 설 보내셨나요? 항상 그랬듯이 예기해 두면 좋은 소식은 소리 음주운전 신고자도 포상금을 받는다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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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뉴스를 보면 소음 주차 의심이 가는 차량을 따라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소식을 자주 들었을 겁니다. 예전에는 뺑소니범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줬지만 앞으로는 소음주 운전자를 검거하는 데도 자결적인 역할을 한 신고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부산경찰청은 밝혔습니다.​ ​, 포상금 액수는 약 10만원 정도 신고의 이야기의 구체성, 범인 검거의 난이도, 범죄인지 난이도 등의 항목으로 포상 금액이 언제나 그거 나 줄어들 수도 있슴니다.예를 들면 경찰이 쉽게 차량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위치와 차량 번호, 색깔 등의 구체적인 특징을 포함하고 신고할 만큼 기여율은 높아집니다.소음주 운전차량을 신고한 시민은 포상금을 직접 요청하며, 해당 경찰서가 직권으로 신고자의 공로를 인정해 심사위에 포상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발도 한 사람이 연간 5회 이상의 포상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슴니다.이 같은 시행은 부산경찰청에서 올해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던 뺑소니 신고 포상금 예산 가운데 하나부를 소음 음주운전 검거에 공이 큰 시민에게도 공급하기로 했다.경찰 관계자는 소음 음주 운전자를 검거하는 데 기여한 시민 공로자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습니다.시민들의 소음주 운전 신고율이 높아질수록 소음주 운전 문화재의 사전 예방 가능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소음 주운 전 승용차를 그 다소움 쫓아 2차 피해가 발셍하고 나 다치는 경우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되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소음 쥬우이심 차량을 목격하면 바로 바로 112에 신고하라고 호소해 슴니다.빨리 부산뿐 아니라 전국에 이런 정책이 추진돼 소음주 운전이 근절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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